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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K 성희롱∙성폭력 신고센터
STK는 STK 임직원 또는 관계자로부터 직장 내 · 외부에서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사실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. 상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 아래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.
이메일
E-Mail
withyou@stkcorp.co.kr
전화
(내선) 02-2187-1167
(휴대전화)010-4910-0717
면담
인재문화부
오태령 과장
성희롱 · 성폭력의 정의
‘성희롱’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,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.
‘성폭력’이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합니다.
신고 후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
신고 → 접수 → 신고인 요청 시, 근무 장소의 변경 등 보호 조치 → 사실확인 → 조치 → 결과통지
1. 신고
2. 접수
3. 보호조치
4. 사실확인
5. 조치
6. 결과통지
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모든 신고 내용과 개인정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제한된 인원 외에 비밀로 보장되며, 신고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.
신고 유의사항
신고를 하실 때에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특정 대상을 비방할 목적의 글이나 사실이 아닌 글은 삼가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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